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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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운용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대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4조의 2의 제2항제2호에 따른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를 ZEUS에 등록하고 전자인식표를 발급 받아 해당 연구시설장비에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 및 장비담당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 사용 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④장비담당자는 「별지 서식 5」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와 「별지 서식 6」의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동 일지에는 사용ㆍ점검 및 주요 부속품(소모성 포함) 교체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부속품 교체 내용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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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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