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8조의2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예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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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비담당자는 표준지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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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등록) 장비담당자는 표준지침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대상이 되는 연구시설장비의 기준은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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