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연구시설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제4조의2 (기관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의 심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으로 한다.
②연구시설장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조직 및 인력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ㆍ점검하여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 이하 "ZEUS"라한다)에 현행화하여야 한다.
1.전담조직 현황
2.장비담당자
3.전담운영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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