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의결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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