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청원경찰징계의결요구서 인적 사항 | ①성명 | 한글 | | ②소속 | | ③직명 | 인적 사항 | ①성명 | 한자 | | ④생년월일 | | ⑤재직기간 | 인적 사항 | ⑥주소 | ⑥주소 | | | | | ⑦ 징 계 사 유 | | | | | | | ⑧ 징권 계자 의의 결 요의 구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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