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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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의 1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원경찰징계의결 요구서에 의하되 징계요구권자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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