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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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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