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제1항의 의견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 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징계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 징 계 의 결 서 징계 혐의자 인적 사항 | ① 소 속 | ② 직 명 | ③ 성 명 징계 혐의자 인적 사항 | | | ④의결주문 | | | ⑤이 유 | | | 년 월 일 국립산림과학원청원경찰징계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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