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그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케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혐의자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기타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글 | | ②소 속 | 인 적 사 항 | ① 성명 | 한자 | | ③직 명 | 인 적 사 항 | ④주 소 | ④주 소 | | | ⑤ 출석이유 | ⑤ 출석이유 | ⑤ 출석이유 | | | ⑥ 출석일시 | ⑥ 출석일시 | ⑥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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