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9조 (제척 및 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징계혐의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4인 이상이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국립산림과학원 보통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