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재심청구)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동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소속 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재심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재심위원은 1심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하되 외부위원 2인 이상 포함한다.
③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1심 때와 같다.
④재심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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