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 등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1차 신청서 평가와 2차 프리젠테이션 평가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으며,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자에 한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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