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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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구성제4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비밀유지 등제8조 · 기타제9조 · 지정제10조 · 평가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