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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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최근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최근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남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 및 자격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6. 10. 19.>
1.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 과거 평가결과(최근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로 지정<신설 2016. 10. 19.>
2.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후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지정<신설 2016. 10. 19.>
④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24.>
⑥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평가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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