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법 제33조에 따라 제출한 최근 업무보고서의 순자본비율이 100%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는 금융위원회가 문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는 신청기간 중에 별지 서식에 따른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청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2조에 따라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취소가 있는 경우 남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 및 자격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추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6. 10. 19.>
1.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 과거 평가결과(최근의 것을 말한다)를 기준으로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자로 지정<신설 2016. 10. 19.>
2.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 후 1년 이후에 지정 취소된 경우 :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공고 후 이미 지정된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제외한 자 중에서 지정<신설 2016. 10. 19.>
④제2항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된 자는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제3항에 따른 지정 취소 후 추가지정의 경우에는 기존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자격만료일까지) 효력이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지정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개사 내외로 하며, 지정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21. 11. 24.>
⑥금융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평가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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