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능) 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별표의 표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후보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
<별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지정 신청서 신청인 | 상 호 | 대표이사* 성명 | 주 소(소재지) | 당사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가 되고자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귀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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