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지정된 날로부터 매 6개월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표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금융 실적을 금융감독원을 경유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위원의 임기제7조 · 비밀유지 등제8조 · 기타제9조 · 지정제10조 · 평가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조 · 중소기업 기업금융 실적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지정 취소제13조 · 금융지원 등제14조 · 기타제15조 · 권한의 위임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