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4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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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기타)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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