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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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지정과 관련해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되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비상설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겸임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소속 임직원 1인
2.「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3.「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속 임직원 1인
4.성장사다리펀드 운영기관 소속 임직원 1인
5.자본시장연구원 소속 임직원 1인
6.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학계 전문가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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