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금융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금융지원 등)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중소기업 관련 출자
2.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자금대여
4.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관리
5.그 밖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