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3조 (금융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관련한 기업금융업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호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특화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제77조의2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금융지원 등) 금융위원회는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를 지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및 성장사다리펀드의 중소기업 관련 출자
2.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회사보증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자금대여
4.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관련 정보관리
5.그 밖에 중기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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