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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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 융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2.사업대상자 선정 및 융자지원액 심사에 관한 사항
3.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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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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