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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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되는 경우
2.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심의대상자가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한 경우
4.위원이 심의대상자에 대한 사전검토에 참여한 경우
5.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로 위원 스스로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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