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