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이 심의회에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이 때 대리인의 의사는 피대리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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