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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