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3조의2 (소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사항을 효율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②소심의회는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심의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심의회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심의회 위원 중에서 심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소심의회의 심의사항은 심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④소심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의결 즉시 심의회에서 의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소심의회는 차기 심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소심의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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