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 관련 :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위원회 지침 직위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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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성제3조의2 · 소심의회제4조 · 운영제5조 · 회의 비공개 원칙 및 비밀누설 금지제6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업무지원제10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