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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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전진단서를 검토하여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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