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업무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융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업무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융자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융자업무 위탁기관에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