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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