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7조 (관측 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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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 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 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14.>
1.전처리 검사
2.계기상태 검사
3.계측한계 검사
4.물리한계 검사
5.단계 검사
6.지속성 검사
7.정합성 검사
8.표준가스 검사
②지구대기감시 관측분야별(총대기침적은 제외한다) 관측 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 항목 및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 5. 14.>
③별표 3의 실시간 품질관리 기준에서 정한 기준값 내의 관측 자료는 정상으로, 기준값을 벗어난 관측 자료는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개정 2026. 5. 14.>
[제목개정 2026.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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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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