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구대기감시 관측요소별 관측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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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관측요소별 관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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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관측요소별 관측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5. 14.>
②두 곳 이상의 지점에서 같은 관측요소를 관측하는 경우에는 수집시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6. 5. 14.>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대기감시 관측요소, 방법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6. 5. 14.>
[제목개정 2026.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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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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