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6조 (관측 자료 품질관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측 자료 품질관리 절차) 지구대기감시 관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수행해야 하는 관측 자료 품질관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5. 14.>
[제목개정 2026.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측 자료 품질관리 절차
구분 | | 1단계 | ⇨ | 2단계 | 2단계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최종 품질 확정 | | | | | | | | | | | | 최종 품질 확정 단계별 구분 | | Level 0 | ⇨ | Level 1 | Level 1 | Level 1 | ⇨ | Level 2 | ⇨ | Level…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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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