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구대기감시 관측 및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개정 2026. 5. 14.>
②이 훈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권고사항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