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관측 자료의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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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측자 및 분석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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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측자 및 분석자가 따라야 할 품질관리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관측자는 제7조에 따라 실시간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 자료에 대하여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측환경, 관측장비 상태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수행하고, 관측 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6. 5. 14.>
③분석자는 제2항에 따라 관측자가 품질관리를 수행한 관측 자료를 별표 4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측 자료를 정상, 오류 또는 의심으로 분류한다. <개정 2026. 5. 14.>
[제목개정 2026.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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