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 (관측 자료의 배경농도 산정 및 품질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조제4항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지구대기감시망의 관측방법 기준과 관측장비 및 관측 자료에 관한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항목을 국제기구 기준을 바탕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5.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자는 제8조에 따라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를 거친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농도 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배경농도 산정 방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6. 5. 14.>
②분석자는 제1항에 따른 배경농도 산정이 끝나면 관측 자료의 품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6. 5. 14.>
[제목개정 2026. 5. 1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배경농도 산정 방법
관측요소 | 배경농도 산정 방법 이산화 탄소 (CO2) | <입력자료 선정> ① 검교정하여 농도 재산정 * 안면도: 1999 ∼ 2011 비분산적외선분광법, 3시간마다 3점교정, 2012 ∼ 현재 공동광자감쇠분광법, 2주이내마다 4점교정 * 제주고산: 2009 ∼ 2013 비분산적외선분광법, 3시간마다 3점교정…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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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기감시 관측방법 및 관측 자료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 범위제5조 · 지구대기감시 관측요소별 관측 범위 등제6조 · 관측 자료 품질관리 절차제7조 · 관측 자료의 실시간 품질관리제8조 · 관측 자료의 관측자ㆍ분석자 품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관측 자료의 배경농도 산정 및 품질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