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출납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관서명 | 담당 부서 | 관서범위 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 | 위원장실 상임위원실 사무총장실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기획조정관 | 기획재정담당관실 | 기획조정관 소속부서 정책협력국 | 인권정책과 | 정책협력국 소속부서 침해조사국 | 조사총괄과 | 침해조사국 소속부서 차별시정국 | 차별시정총괄과 | 차별시정국 소속부서…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