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기명식 집합계약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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