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정보증 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로 하되,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정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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