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사업자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보험증서를 금고 등 견고한 용기 내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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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정보증제17조 · 재정보증 한도액제1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19조 · 보험료의 지급제20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1조 · 보증보험증서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