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위원회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물품관리와 관련한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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