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국유재산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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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국유재산책임관) 「국유재산법」 제27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책임관으로 사무총장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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