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회계법」ㆍ「국유재산법」ㆍ「국고금 관리법」ㆍ「국가채권 관리법」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일반회계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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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는 경우
2.「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
3.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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