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해산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이 이사회의 해산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법인해산 신고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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