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법인정관변경 허가신청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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