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3조 (업무소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제4조의 설립허가, 제6조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 또는 제11조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이를 접수하고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법인에 통보한다. 이 경우,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관련된 허가요건의 충족여부는 법인의 주무 과에서 검토한다
②법인이 제5조의 설립관련 보고, 제7조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0조의 해산신고 또는 제12조의 청산종결의 신고를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서 이를 접수하거나 수리하고 주무 과에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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