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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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나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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