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청산종결 신고서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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