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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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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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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