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4조 (설립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설립을 허가한다.
1.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주무관청은 제3조에 따른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법인설립 허가증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6.14.> 제 호 법인설립 허가증 1. 법인 명칭 : 2. 소 재 지 : 3. 대 표 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4. 사업 내용 : 5. 허가 조건 : 「민법」 제32조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법인설립 허가대장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6.14.> |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별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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