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11조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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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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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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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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