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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