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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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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