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2조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영 [별표 3의3]에 따라 조치의무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ㆍ감경, 추가적 가중ㆍ감경을 거쳐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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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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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4조 · 중대성의 판단제5조 · 기준금액의 산정제6조 · 필수적 가중ㆍ감경제7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