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 (추가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추가적 가중ㆍ감경) 영 [별표 3의3] 2. 다.에 따라 필수적 가중ㆍ감경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추가적 가중ㆍ감경 금액
Ⅰ. 가중사유 및 비율 1. 조치의무사업자 및 그 소속 임원ㆍ종업원이 법 제22조의5제5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증거인멸, 조작, 허위의 정보제공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방해하거나 관련 이용자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청한 경우 100분의 30 이내 2. 위반행위에 대하여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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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제3조 · 관련 매출액의 산정제4조 · 중대성의 판단제5조 · 기준금액의 산정제6조 · 필수적 가중ㆍ감경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추가적 가중ㆍ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