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 (필수적 가중ㆍ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별표 3의3] 2. 나.에 따라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징금을 조정한다.
1.최초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2.2회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1회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3.3회 이상의 위반행위: 조치의무사업자가 최근 3년간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라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중한다.
②제1항에서 과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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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