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기준금액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2.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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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