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 (기준금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의7 및 [별표 3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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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기준금액의 산정) 기준금액은 제3조에 따른 서비스의 매출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 과징금의 산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1.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7
2.중대한 위반행위 : 1천분의 21
3.보통 위반행위 : 1천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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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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